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(환경부령)(제0094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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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19 09:29본문
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(환경부령)(제00942호)입니다. (20210916 시행)
<주요 내용>
제2조(소음의 발생 장소) 법 제2조제1호에서 “공동주택(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등
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”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. <개정 2019. 12. 31.>
1.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
2. 다음 각 목의 사업장
가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
나.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, 체력단련
장업,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
다.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
위한 학원 및 교습소
라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
마. 「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
[전문개정 2014. 2. 14.]
제2조의2(소음ㆍ진동배출시설) 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(이하
“배출시설”이라 한다)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0. 6. 30.>
[제2조에서 이동 <2010. 6. 30.>]
제3조(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)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(이하 “방지시설”이라
한다),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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